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추진하면서 검찰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죠.
이번엔 무엇이 쟁점인지, 김자양 피디가 찬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PD]
[김오수 / 검찰총장 (어제) : 필사즉생의 각오로 법안이 입법이 진행되는 국회 그리고 저를 임명해주시고 또 법안에 대해서 공포와 재의결 요구권을 갖고 계시는 대통령님…최선을 다해서 호소하고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추진에 일선 지검 검사들부터 검사장까지 검찰은 한목소리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검찰 간부 2명이 항의 표시로 잇달아 사의를 표명했고, 평검사들도 오는 19일, 대검에서 이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는 평검사회의를 개최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후곤 대구지검장은, 지검장으로는 이례적으로, 실명 인터뷰까지 진행했습니다.
[김후곤 / 대구지검장 : 법안의 정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대로 해결하기도 전에 아예 또 법을 뒤집는 그런 지금 형태의 법안이 되면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은 국민에게 전가가 될 것이다.]
이 같은 검찰의 집단행동은 지난 2003년으로 거슬러 갑니다.
노무현 정부 때 벌어진 '검사와의 대화'가 시작입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이 기수를 뛰어넘어 판사 출신인 강금실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자 검사들은 '검찰의 조직 문화를 존중해달라'며 대통령 앞에서 정면으로 반발했습니다.
2012년 이명박 정부 시절 한상대 전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를 추진하다 검사들의 집단 반발을 불렀고, 결국 스스로 옷을 벗었습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 2020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갈등 국면에서도 검사들은 추 전 장관을 비판하는 글을 잇달아 내부망에 올렸습니다.
고유의 권한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검찰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 집단 이기주의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연주 / 변호사 : 우리 밥그릇, 기득권을 건드리면 가만 안 둔다는 퍼포먼스(행동)는 이제까지 쭉 해왔었죠.]
[김동규 /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대변인 : 검찰의 집단 반발과 집단 항명은 공무원으로서 해야 할 공무 규정에 대한 위반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제재나 문제의식 없이 이런 항명 사태가 수십 년... (중략)
YTN 김자양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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